test 26.01.09
본문

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,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.
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·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.
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.
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.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, 고용·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.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.
행정각부의 설치·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.
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.
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
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,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.
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,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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